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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03.07 2013노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고령이며 당뇨 등 지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8차례나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도 2차례나 있는 점,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점, 개정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법정형을 높여 처벌을 강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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