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7.18. 선고 2017구단63439 판결
사업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7구단63439 사업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주식회사 붐피아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변론종결

2017. 7. 11.

판결선고

2017. 7.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정지처분(1개월)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일하자알바(kkk.kk), 밤일알바(bam1.kr), 빠빠알바(bbabba.com), 일하자 닷컴(ilhaja.com) 등 휴흥업소 관련 직업정보를 소개하는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이트에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가 게재되었다는 이유로 2017. 6. 12. 원고에게 사업정지 1개월(2017. 6. 19.부터 2017. 7. 18.까 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위반행위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위반의 내용 · 정도가 경미하여 구직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지 않다. 또한 원고는 그동안 직업정보제공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감경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원고의 위반행위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감경요소가 있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 또는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① 원고는 대표가 최근에 바뀌어 인수인계 과정에 구인자의 신원이 불명확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사이트를 관리하는 이상, 구인자의 신원불명은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②구인자가 이 사건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재할 당시 이 사건 사이트에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를 인증하게 하거나, 아이핀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과 같은 구인자 검증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③이 사건 처분 이후에도 이 사건 사이트에는 구인자의 신원이 업체명 '***', '외 모덜봄' 등으로 기재된 구인광고가 게재되었는바, 그렇다면 원고의 위반행위가 결코 원고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원고는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구직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이트에 구인자의 신원이 불명으로 게재된 광고는 주로 유흥주점 등의 광고로서 신원이 불명인 구인자의 구인광고를 믿고 취업한 여성 구직자가 자칫 성매매여성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어, 그 위반의 내용 ·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⑤원고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5년 이상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운영해 오면서 직업안정법을 처음 위반하였으므로, 모범적으로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수행하여 온 업체에게 적용되는 감경사유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2] 1. 일반기준 라. 3)에 '위반행위자가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직업정보제공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것 이외에 더 나아가 직업정보제공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송병훈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