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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4 2014나1358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피고는 경산시로부터 경산시 B 소재 C대학교 앞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를 도급받았다. 2) 피고는 2013년 9월경 중장비업자인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하면서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되, 원고가 우선 공사를 수행하면 매월 말일에 해당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마지막 달에 수행한 공사비는 공사 완료일 이전까지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2013년 9월경부터 2013. 12. 9.까지 중장비, 인부 등을 투입하여 위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다. 4)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9월분 하도급 공사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 3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였고, 2013년 10월분 하도급 공사대금도 10만 원을 뺀 나머지만을 지급하였으며, 2013년 11월분 하도급 공사대금 15,503,125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2013. 12. 9.경 수행한 시드, 토공 관련 대금 4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하도급 공사대금 16,353,125원[= 2013년 9월분 공사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 30만 원 2013년 10월분 공사대금 중 미지급분 10만 원 2013년 11분 공사대금 15,503,125원(부가가치세 포함) 위 시드, 토공 관련 대금 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공사가 완료된 다음날인 2013. 12. 1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4. 1.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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