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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3 2014가단7627
손해배상(불법행위)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50,000,000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7. 피고로부터 ‘매월 투자금액의 10%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투자원금을 1년 후에 변제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의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1년 안에 이 사건 투자금을 변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2013. 10. 8. 이 법원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013고단4714). 2. 이 사건 소 중 재산상 손해(5,000만 원)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 5,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 본문, 제603조, 제604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하고,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한 이의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등에 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과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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