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21 2015가단21099
계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1. 3. 초순경 원고 등을 계원으로 하여, 계원들이 매월 1구좌에 50만원씩 불입하고, 늦게 수령하는 계원에게는 한 달에 한구좌당 10만원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총 20구좌 계금 1,000만원 상당 번호계를 조직, 운영한 계주이다.

나. 원고는 위 계의 19번, 20번 계원으로서 피고에게 계불입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한 계금 2,3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3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 본문, 제603조, 제604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하고,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한 이의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등에 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과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에 따라 중지 또는 금지되는 행위에서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당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가 이미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