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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9 2018나6487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유

1. 기초사실 및 추심금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과 ‘2. 주장 및 판단’ 해당사항 기재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이 부분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당심에서, 제1심 판결이 진정한 차임채권자로 들고 있는 F이 원고의 추심권을 인정해주었으므로 이 사건 추심금 청구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C를 채무자로 하여 내려진 법원의 추심명령에 기한 원고의 청구가 바로 정당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F의 원고에 대한 추심권 인정은 아래에서 보는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사실상 채권양도를 받았다는 것과 본질상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 아래에서 다시 원고가 F로부터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기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그 당부를 따로 살피기로 한다.

2. 양수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소송신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F로부터 피고에 대한 차임청구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취지 금액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양수는 소송신탁행위에 해당하므로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원고가 C에 대한 채권의 만족을 위해 피고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아 위 추심금청구에 이르렀으나 제1심에서 진정한 임대인이 F이라는 이유로 배척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F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것은 제1심판결이 진정한 차임청구권자로 F을 지목하였기 때문이므로, 원고가 F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것은 자기 채권의 만족을 위한 것일 뿐 이를 두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권리를 신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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