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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8노3110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고, 피해자인 처와 아들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막무가내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83세의 고령으로 육체적ㆍ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임시보호명령 위반의 정도 및 폭행, 협박의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1994년 이후로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보건대,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피고인의 가정 폭력에 시달려 온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가정 폭력에 대한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여러 차례 위반하고 나아가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했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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