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20.04.24 2020가단6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755,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8%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