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3.21 2013고정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6. 15.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승용차량을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모덕구장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산읍 동진주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상당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