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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3629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C에 대하여는 2002. 12.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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