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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32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0. 10:25경부터 2013. 7. 20. 10:26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8-5 대한주차장 내에서 같은 장소의 입구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아반떼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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