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다234209 손해배상 ( 기 )
원고,피상고인
1-. A
2
3
4
5
6
7
8
9. I
10. J
11. K
14. N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4. 11. 12. 선고 2014나10723 판결
판결선고
2016. 12. 1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 이하 ' 정리위원회 ' 라 한다 ) 의 조사보고서와 증인들의 증언 등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0이 1948. 12 .
20. 마을 주민들과 함께 반란군에게 끌려간 부면장 Q을 찾으러 마을 뒷산에 올라갔다가 찾지 못하고 돌아와 마을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경찰토벌대가 0을 포함한 마을 주민들을 반란군으로 오인하여 발포하였고, 이에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이 그 총에 맞아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경찰이 비무장상태의 마을 주민들을 향해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발포한 행위에 과실이 없다거나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망인은 경찰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살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희생당한 망인과 그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정리위원회는 2010. 5. 11. 망인에 대하여 ' 경찰토벌대에 의해 빨치산으로 오인 받아 억울하게 사살된 것은 확인되나, 당시는 여순사건이 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고, P는 지형적으로 마을 주위에 빨치산이 자주 출몰했다는 점으로 볼 때 산에서 내려오는 망인을 포함한 마을 주민들을 빨치산으로 오인하는 일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건의 불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 는 이유로 ' 진실규명 불능 ' 결정을 한 사실, 원고들은 위 결정으로부터 약 2년 10개월여가 경과한 2013. 3. 21. 경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이와 같이 정리위원회의 결정의 취지가 진실규명 대상자가 피고 소속 공무원의 행위에 의하여 억울하게 사살된 희생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인 이상, 원고들이 그러한 희생 사실에 기초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 피고가 적어도 소멸시효 항변을 원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를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정리위원회의 배상 · 보상 관련 특별법 제정 건의나 국회의 보상 관련 법률안 발의 등이 이루어진 후 원고들이 위 결정일로부터 3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제할 만한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것이므로 ,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원심판결 중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와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가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 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김신
주 심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