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나 노트북이 들어있는 가방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우측 눈을 찢어지는 상해를 입히고, 이와 같은 범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려고 하자 경찰관의 팔뚝을 입으로 물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의 몸을 발로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관공서인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죄책도 가볍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나머지 이성을 잃고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2013년경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20대 중반의 청년이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