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4.10 2013노185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 A은 피해자 L 등과 사이에 밀양시 P 답 4,249㎡, Q 하천 1,516㎡, R 하천 132㎡, 경북 청도군 S 답 16,045㎡(이하 ‘이 사건 BE 등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한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의 지급을 유예하기로 합의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위 대금지급은 피고인 A과 피해자 등 사이에 정산할 문제일 뿐이며,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A은 피해자 J, L와 함께 밀양시 Z 답 3213.6㎡(이하 ‘이 사건 Z 부동산’)를 정상적으로 매수하였고, 이후 위 3인의 합의를 거쳐 이 사건 Z 부동산을 담보로 2차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등과 사이에 이자 등 정산문제 내지 채무불이행 문제가 발생하였을 뿐이며, 역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8,66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