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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0 2015가단537798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6. 11. 원고와 사이에,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이하 ‘삼성에스디에스’라 한다)가 미국 회사인 브이엠웨어(VMware Inc.)로부터 서버클라우드 전문가 교육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것과 관련하여 삼성에스디에스가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브이엠웨어에게 순차적으로 이 사건 용역을 각 발주하는 구조를 취하기로 합의하고,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Training Credits-Prepaid 51 ” 665개(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를 주문하는 발주서(이하 ‘이Model 항목 상세 내역 수량 제안가 제안가 합계 PSO EDU-CR-15 Training Credits-Prepaid 51 665 85,000 56,525,000 제품공급가 합계 (VAT 별도) 56,525,000 최종고객명: 삼성SDS 납품예정일: 발주 후 1주 인수장소: 고객 지정 장소 지급계획: 계산서 발행 후 30일 이내 현금 사건 발주서’라 한다)를 보냈다.

나. 원고는 2015. 6. 12. 브이엠웨어에게 이 사건 상품을 주문하였고, 같은 날 브이엠웨어로부터 주문확인서를 받았다.

브이엠웨어는 그 무렵 삼성에스디에스를 사용자로 한 계정을 만들고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3. 피고에게 이 사건 상품대금 62,177,5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청구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인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0. 27. 피고에게 브이엠웨어로부터 받은 위 주문확인서를 전자우편으로 전달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1.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품대금을 2015. 11. 11.까지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11. 12.경 원고에게 그 달 안에 삼성에스디에스로부터 2,000만 원을 수금한 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 사건 상품 이용에 따라 수금한 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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