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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9.18 2015고단3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19:25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호프주점 내에서 피해자 E(53세)과 술을 마시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지역선배 F에게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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