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5.20 2014누66405
환수금반환청구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10면 5행부터 9행까지를 “앞서 본 신법 부칙 제1조 본문, 단서, 제7조 제1항 본문, 단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신법 부칙 제7조 제1항 단서에서 2009. 1. 1. 이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수당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2009. 1. 1.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수당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은 취지를 2009. 1. 1.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한 퇴직수당에 대하여 형벌 등에 따른 급여제한을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2009. 1. 1. 이전의 급여제한 규정에 따라 처리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09. 1. 1.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수당의 제한에 있어서도 신법 부칙 제7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이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의 급여제한 규정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로 고친다.
10면 11행의 “2009. 1. 1.”을 “2010. 1. 1.”로 고친다.
10면 12행 및 18행의 “2009년 중에”를 각 삭제한다.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