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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16 2020노187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심신미약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주점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 1,000만 원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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