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15 2015가단34825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