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4.23 2013다78518
학교설립자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승계참가인 명의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원심판결 중 원고의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므로, 원고 승계참가인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