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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9 2020나20201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환송 후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및 부동산 매매계약 등 1) 원고, 제 1 심 공동 피고 D( 이하 ‘D’ 이라 한다) 과 F( 위 3명을 통틀어 이하 ‘ 이 사건 공동 매수인들’ 이라 한다) 는 2003. 5. 경 자본을 투자 하여 F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위 목록 기재 15필 지를 이하 ‘ 이 사건 전체 토지’ 라 하고, 이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 대로 이하 ‘ 이 사건 1 내지 15 토지’ 라 한다) 을 매수한 후 2003. 12. 22. 내지 2003. 12. 31. 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하여 F 명의로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D과 F가 각 45% 지분을, 원고가 10% 지분을 소유하기로 합의하였다.

2) O 조합은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2003. 9. 1. 채권 최고액 22억 원, 채무자 F로 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2004. 7. 6. 채권 최고액 4억 3,000만 원, 채무자 D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각 마쳤고, 위 각 근저 당권 설정 등기 무렵 O 조합으로부터 F는 15억 원을, D은 3억 원을 각 대출 받았으며, F 명의로 대출 받은 15억 원을 이 사건 전체 토지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

3) 원고, F, K은 2007. 7. 21. M 주식회사( 이하 ‘M’ 이라 한다) 와 사이에, M에게 이 사건 전체 토지 및 K 명의의 안성시 L 임야 5,554㎡( 이하 ‘ 이 사건 16 토지’ 라 하고, 이에 이 사건 전체 토지를 포함하여 전부를 일컬을 때는 ’ 이 사건 16 필지 토지‘ 라 한다 )를 대 금 204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M은 F에게 2007. 7. 경부터 2007. 12. 경까지 합계 약 23억 4,400만 원을, 2011. 2. 11. 2억 원을 송금하였다.

나. F, D 및 원고 사이의 소송 및 1차 조정 1) D은 F를 상대로 이 사건 전체 토지에 대하여 D의 45% 지분 및 분할 약정을 주장하면서 일부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7. 23. 승소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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