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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2.24 2015고정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7. 06:28경 구미시 문장로 93 주공아파트 출입구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13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주취정도가 중하고 사고까지 야기하였고 초기에 수사에 임하는 태도도 불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초기에 범행을 부인한 것은 생계수단을 상실한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사고로 인한 피해는 회복시켜준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일부 감액)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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