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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2.07 2012고단72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병원에서 원무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가.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1. 10. 31. 12:00경 양주시 D 부근을 지나갈 때 앰뷸런스 차량 안에서 피해자 E(48세)의 손을 뒤로 묶자 피해자로부터 욕을 들었고, 이에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의 점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병원의 안정실에서 후송해온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손과 발을 묶은 후 발을 들어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1. 10. 31. 구급차에 타자마자 피고인이 안전을 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을 뒤로 묶고 피해자를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순순히 구급차에 탄 직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결박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심이 가는 점, 피해자는 구급차 안에서 결박당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너 이제 나한테 당해봐라’고 하면서 다짜고짜 자신을 결박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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