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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가합54199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C은 2016. 6. 24.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소유하던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 따르면 매매대금은 2,150,000,000원(= 계약금 400,000,000원 잔금 1,7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C에게 2016. 6. 24. 계약금 400,000,000원, 2016. 7. 8. 잔금 1,530,000,000원 합계 1,93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에 C은 2016. 7. 8. 피고에게 매매대금 총액으로 2,1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7. 8. 접수 제69665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에는 이 사건 계약의 거래가액이 2,1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금은 2,150,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매매대금으로 1,93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2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금은 2,150,000,000원이 아니라 1,930,000,000원이나, 피고는 후일 부담할 양도소득세 등을 고려하여 C과 합의하여 이 사건 계약서에 매매대금을 2,150,000,000원으로 높여 기재하였을 뿐,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관련법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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