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서 떡 제조 및 가공업체이자 영농조합법인인 ‘C’을 운영하는 자인 바, 광주 북구 D에서 농업경영컨설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E의 대표인 F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보조사업자(영농조합법인, 농업인 등)인 피고인이 지급해야 할 자부담금을 위 (주)E이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의 필수 조건인 자부담금 납부 내역을 허위로 가장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농업경영육성지원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농업경영체에 대한 국고지원 사업으로, 보조금의 지원을 원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 시행 후 보조금 지급 청구를 하되, 사업비 중 50%는 스스로 부담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 보조금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E과 농업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 및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6. 4.경 위 ‘C’ 사무실에서 (주)E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받아 위 15,000,000원을 자신의 자부담금인 것처럼 (주)E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그 무렵 보조금 신청서에 위와 같이 조작한 허위의 자부담금 입금 내역을 첨부하여 위 직원에게 건네줌으로써 위 F으로 하여금 위 보조금 신청서를 피해자 익산시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5.경 및 2016. 12. 23.경 위 지원사업 보조금 합계 15,000,000원을 F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