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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7 2019노9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는 않고 단순 투약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4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마약범죄군의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

목, 각 투약), 기본범죄의 권고형(가중영역, 가중요소: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5년 6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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