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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20 2018가단12892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피고 D, E, F, H에 대한 청구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과 피고 D, E, F, H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을 원고들이 각 1/18, 피고 D, E, H이 각 1/6, 피고 F이 2/6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원고들과 위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가진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5629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공유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공로에 접하고 있는 반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는 공로와 접하고 있지 않은 맹지여서, 이를 현물로 분할하려면 원고들과 피고들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일부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공로에 접하는 부분의 일부를 각자 소유하는 형태로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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