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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04 2017가단6872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B, C, D, E, F은 각 소취하).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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