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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8 2016노2195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및 변호인 1) 사실 오인 이 사건 철조망은 일반 교통 방해 행위에 제공되고 있는 위법한 건조물로서 철거되어야 하므로 보호가치 있는 재물이 아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통행권을 행사하던 도중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재물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2) 위법성 조각 피고인이 철조망을 넘어간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유예는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8. 06:37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임야에 설치된 철조망 울타리의 일부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밟아 넘어가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시가 불상의 교체비용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손괴의 고의가 없고, 자신의 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한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판결에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기초사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내사보고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및 녹화 CD의 영상, 현장사진 및 파손부분 사진, 피고인이 제출한 각 토지 등기부 등본의 기재, 각 사진의 영상, 2016. 7. 14. 항소 이유서에 첨부된 각 증거자료의 기재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주식회사 J는 2014. 10. 1. 부산 금정구 C(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의 지분 1818/9124를 취득하였고, 같은 해 12. 15. 강제 경매를 통해 3307/9124 지분을 취득하여 이 사건 임야의 과반수 지분권 자가 되었다.

피해자 D은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5. 28. 이 사건 임야의 지분 165/9124를 취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 임야의 지분 취득 전인 2013. 6. 10.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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