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01 2013고정11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군포시 C 지하1층에 있는 D노래연습장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여 군포시청으로부터 2012. 5. 11. 00:00부터 같은 해
6. 9. 24:00까지 30일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므로,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영업주로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위 노래연습장 옆에서 피부샵을 운영하며 가끔 피고인의 일을 도와주던 E이 2012. 5. 23. 21:40경 노래방비 2만 원을 받고 손님 F 외 1명을 위 노래연습장 302호에 입장시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행정처분결과 통지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호, 제34조 제3항 제3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