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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6 2020가단12225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52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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