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5.14 2020가단139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47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47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