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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08 2015가단8020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같은 목록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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