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5.16 2019가단15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5, 6, 7, 12, 11, 5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5, 6, 7, 12, 11, 5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