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2.18 2013두738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 및 제5점에 관하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B정당(‘B정당’는 2010. 2. 12. ‘A정당’로 당명을 변경하였고, ‘M정당’은 2012. 2. 2.경 ‘A정당’를 흡수합당하고 2012. 2. 14. ‘H정당’으로 당명을 변경한 후 원심에서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가 2008. 3. 25.부터 2008. 4. 9.까지 E, C 및 D로부터 정치자금수입용 계좌로 입금받거나 회계책임자를 통하여 받은 합계 32억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기부받은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B정당가 이 사건 금전을 이자지급 조건으로 차용하였다가 선거비용을 보전받으면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이를 반환함으로써 금융기회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증거가치의 판단 및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여세 과세요

건의 증명책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해석, 약정해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