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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2.11 2018가단37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령시 C 토지의 권리 관계 피고의 부친인 망 D는 1995. 3. 23. 보령시 C 전 4,783㎡(이하 ‘C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1997. 3. 10.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보령시 E 토지의 권리 관계 원고의 부친인 망 F는 1965. 3. 3. C 토지의 서쪽에 붙어 있는 보령시 E 전 549㎡(이하 ‘E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1993. 4. 12. 상속을 원인으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 토지와 E 토지 경계 지역의 이용 현황 1) 원고의 부친 망 F는 생전에 C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56, 59의 각 점에 은행나무 2그루를 심었는데, 피고는 2017년 겨울 그 중 점 56에 위치한 은행나무를 제거하였다. 한편, 점 59에 식재된 은행나무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도 그대로 남아 있다. 2) 피고는 2008년경 경계측량을 거쳐 별지2 도면 표시 59, 73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에 C 토지와 E 토지를 구분 짓는 철제 담장을 설치하였는데, 철제 담장이 위치한 선은 별지2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토지의 경계선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제6차 변론기일에서 철제 담장이 설치된 지점이 별지2 도면 표시 55 내지 59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기존에 피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서면이나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보령지사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2007년경 C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 내지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5㎡에 콘크리트로 도로 포장을 하였고, 위 도로는 현재 원고가 사용하고 있다. 4) C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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