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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22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 17:00경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감천동 사하체육센터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구평동 방면에서 송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으나, 위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 속력이 비슷하여 차선 변경이 어려웠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속력을 높여 위 D의 차량 앞으로 갑작스럽게 끼어든 후 그 자리에 급정거하여 위 D으로 하여금 뒤따라 급정거하게 함으로써, 위 D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에게 급정거로 인한 충격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C 봉고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원확인서, 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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