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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15 2015나647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8행 ’주식회사 I‘를 ’주식회사 D‘로 고쳐 쓰고, 제5쪽 21행과 제6쪽 1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사항 원고는 또한 피고의 대리인인 H가 5억 원 중 일부를 횡령하여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피고로부터 2억 3,6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2억 3,6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H가 위 5억 원 중 일부를 횡령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 3,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D의 대표이사 G의 요청에 따라 D의 감사 H의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함으로서 D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가 H의 계좌로 2010. 12. 31. 5,000만 원을, 2011. 1. 14. 4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D는 피고로부터 위 5억 원을 모두 지급받은 2011. 1. 14. 피고에게 10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② H의 계좌로 위 5억 원이 지급될 당시, H는 D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H는 이 사건 소송에서 위 G이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D의 감사인 H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을 제8호증). ③ D가 당시 피고에게 H의 횡령으로 인하여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 5억 원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알렸다고 볼 자료가 없다.

오히려 D는 2011. 7. 4. H에게 '당사에 투자된 5억 원을 투자자인 피고의 대리인 신분과 당사 감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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