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보상보장사업 등 공제사업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유한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소유인 D 한국쓰리축윙바디 카고 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의 산하 기관인 B자치단체 상수도사업본부(시설관리사업소)는 2016. 1.경 연간 누수탐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위 누수탐사 추진계획에 의하면, 4명(반장: E, 반원: F, G, H)으로 구성된 탐사반(이하 ‘이 사건 탐사반’이라고 한다)을 구성하여 2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유수율을 측정하고 유수율이 저조한 블록을 선정하여 누수탐사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위 탐사반은 2016. 7. 6. ‘I블록(J 소재 K 일원)’에 대하여 누수탐사 및 수도관 점검 작업을 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 다.
C 소속 운전기사 L은 2016. 7. 6. 15:11경 J 소재 K점 후문 앞에서 이 사건 차량에 적재된 화물의 하차작업을 마친 후 출발을 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차량의 정차 지점 우측 전방에 설치된 상수도 맨홀 부근에 앉아 이 사건 작업을 하고 있던 위 탐사반원 F(M 생, 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위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로 피해자를 들이받으면서 피해자의 왼발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쪽복사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공제사업자로서 ① 2016. 10. 18.부터 2018. 1. 10.까지 피해자의 치료비 합계 12,482,540원을 지급하였고, ② 위 치료비와는 별도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해자의 과실율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