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4.경 청주시 상당구 B 등에 있는 돈사를 피해자 C(여, 38세)에게 매매대금 3억 원에 매도하였고, 피해자가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위 돈사 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기 위해 근저당권자인 D에 피고인 명의 신용대출금 3,000만 원을 포함하여 그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돈사의 시가가 오르자 위 신용대출금은 추후 변제하고 그 돈을 받아 급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 3,000만 원을 대위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8. 11.경부터 피해자를 찾아가 위 3,000만 원을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위 돈사와 일반도로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행로를 폐쇄하여 위협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6.경 청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2019년 2월 17일 아침부터 사장님이 기존에 사용해오시던 돈사 앞 도로를 폐쇄, 차량출입을 통제할 예정입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2019. 2. 17. 09:30경 청주시 상당구 E 위 돈사 앞 진입도로에서 포크레인 등의 장비를 동원하여 위 도로에 폭 2m, 길이 15m, 깊이 1m 가량의 구덩이를 파 위 진입도로로 피해자를 비롯하여 위 돈사로 사료공급, 분뇨처리 등을 위해 출입하는 차량이나 인근 주민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가 2019. 2. 18. 23:00경 위 진입도로를 복구하자, 다음 날인 2019. 2. 19. 08:00경 다시 포크레인 등을 동원하여 폭 3m, 길이 30m, 깊이 0.5m 가량의 구덩이를 파고, 승용차 1대 및 트럭 1대로 위 진입도로를 막아 위 진입도로로 위와 같이 피해자 등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 시경 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