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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8 2012고단77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8.경 피고인 명의로 부산은행 연천지점과 당좌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7.경 부산 해운대구 우1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수표번호 “B”, 발행일 “2011. 11. 8.”, 액면금은 백지로 하고 그 한도를 정하지 않은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 C가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위 수표 액면금란에 “100,000,000원”으로 기재한 후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1. 11. 9.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부도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C와 이 사건 수표를 보충하여 지급제시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견질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변소한다.

2. 살피건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죄는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지급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할 때에 성립하고, 그 예견은 미필적이라 하더라도 영향이 없으며, 기타 지급제시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나 수표를 발행하게 된 경위 또는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대내적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발행인이 그와 같은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표가 지급제시 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었고 그와 같은 믿음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는 것이라면,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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