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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4 2013가단3119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0. 12. 13.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1)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B 소유의 C 차량(이하 ‘사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손해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 : 2010. 7. 23.부터 2011. 7. 23.까지, 담보종목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무한), 대물배상(사고당 2억 원), 자기신체사고’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은 대인배상 Ⅱ의 면책사유로 ‘법인인 피보험자인 경우 이사와 감사가 죽거나 다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자기신체사고의 보상내용으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함과 아울러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의 범위에 이사와 감사를 포함시키고 있다.

나. (1) B의 직원인 D은 회사 업무를 위하여 사고 차량을 운전하여 2010. 12. 13. 10:35경 파주시 탄현면 자유로 법흥리진입로를 서울 방면에서 문산 방면으로 위 도로 4차로상을 진행하다가, 위 4차로상을 앞서 서행하던 E 운전의 F차량을 발견하고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으나 3차로상에 G 운전의 H 차량이 진행하고 있어 차선을 변경하지 못한 채 진행하다가 F 차량의 좌측 후미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H 차량 우측면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는 위 사고 당시 사고 차량에 동승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1) 피고는 I 차량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피고로, 보험기간은 2010. 9. 30.부터 2011. 9. 30.까지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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