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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6 2017가단1106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용인시 처인구 D 답 186㎡에 관하여, 1 피고 B는 2분의 1 지분 중 186분의 48.3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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