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10 2017고단5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 1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5. 07:05 경 구미시 봉곡동 봉 곡 네거리에서부터 김천시 숭 산 1길 9, 한국 가구 쇼 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 음주 운전 전력 외에도 동종 전과 수회 더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측정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