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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6 2016노7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2005년 벌금 300만 원, 2008년 벌금 150만 원, 2009년 벌금 250만 원, 2010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1년 징역 4월을 각 선고 받고도 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 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 중 건물 외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더하여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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