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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8 2013노1931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살인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D가 알코올중독치료병원에 전화를 걸어 병원 사람들이 피고인을 데려간다고 하자 피고인은 그들을 위협하고 도망갈 목적으로 과도를 들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막고 있어서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과도로 찌르게 된 것일 뿐 살해를 할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D 및 자녀들이 피고인의 알코올중독을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에 입원시킨 것에 불만을 갖고 있었고, 병원에서 퇴원할 당시부터 피해자 D에게 ‘이제 너를 죽이고 교도소로 가겠다’는 말을 한 점, ② 피고인이 병원에서 퇴원한 후 3일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칼로 찌를 때 ‘죽이겠다’고 소리친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찌를 때 사용한 과도의 칼날 길이가 12.5cm 에 이르러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기에 충분해 보이는 점, ④ 피해자 D의 칼에 찔린 상처가 2cm 정도이나, 이는 피해자 D가 당시 두꺼운 재질의 옷을 여러 겹 입고 있었고 피고인의 공격을 피하였기 때문에 그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상처부위가 등 부위여서 조금만 더 깊게 찔렸으면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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