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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05.23 2012고단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6] 피고인은 2007. 6. 하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예산에 도청이 이전할 예정이다. 그곳에 과수원 2만 평을 내가 구입하려고 하는데 구입하면 큰 이익이 남는다. 도의원에 출마할 예정인 친구가 대출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과수원 부지 구입을 위한 대출 절차가 거의 마무리 된 상태인데 대출을 받으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그 이자는 내가 매달 갚고, 원금은 대출을 받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고, 부동산 등 특별히 소유한 재산도 없었으며, 16억 원 상당에 해당하는 과수원 부지를 매입할 자금도 없었고, 대출 절차가 거의 마무리 된 상태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7. 5. 13:00경 서산시에 있는 서산신용협동조합에서 피해자 명의로 6,87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6,8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2012고단93] 피고인은 2007. 5.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이후 E로 개명함)에게 “내 친구가 경매물건이 나오면 팔아서 이익을 많이 남겼다. 태안에 토지가 있는데 내가 4,000만 원을 투자하고, 네가 3,500만 원을 투자하면 네 앞으로 등기를 해주고, 2개월 후에 매매하고, 만약 매매가 되지 않으면 12월까지 팔아서 원금을 돌려주고, 이익금을 50%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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