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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2. 1.자 2004모542 결정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미간행]
AI 판결요지
형법법 제11조 가 규정하는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함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에 해당하려면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라야 한다.
판시사항

[1] 형법 제123조 가 규정하는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의 의미

[2] 경찰공무원이 신청인의 진정사건을 내사종결한 사정만으로는 신청인의 구체적인 권리의 행사가 현실로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검사가 신청인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진정사건을 종결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위 진정종결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수긍한 사례

재항고인

재항고인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주문

각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형법 제123조 가 규정하는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함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려면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라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6. 6. 30.자 86모12 결정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피의사실 중 피의자들이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점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에 규정된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재정신청은 부적법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피의사실은 피의자들이 재항고인의 진정사건을 내사종결하였다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진정인으로 하여금 처벌을 받게 하려는 재항고인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재항고인의 구체화된 권리의 행사가 현실로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가 진정종결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의 법리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결정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윤재식 이규홍 김영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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