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과 사이에 1997. 5. 31.자 체결된 토지구획정리사업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C에 대하여 체비지대장상 명의변경채무가 있기는 하였으나, 위 채무는 2002. 12. 20.경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고, C의 위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위 이행불능일로부터 3년이 지남과 동시에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C으로부터 2011. 1. 31. 위 위ㆍ수탁계약 상의 기성금 채권(체비지대장상 명의변경 청구권과 동일하다)을 양수하였으므로 이미 소멸한 채권을 양수한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양수시점으로부터도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위ㆍ수탁계약에 의한 금전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사실의 인정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와 C 사이의 위ㆍ수탁계약 체결 원고는 울산 울주군 D 일대 약 83,200평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 조합이다.
원고는 1997. 5. 31. 위 정리사업 시행권에 관하여 C과 사이에 위ㆍ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ㆍ수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가 창일개발 주식회사(종전 위ㆍ수탁계약의 당사자)에 지급할 타절 정산금 539,268,390원을 C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대신, 도급액은 원고와 창일개발 주식회사 사이의 종전 도급액과 같은 금액으로 하고(제2조, 즉 C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위 539,268,390원을 C의 사업비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도급기성금은 설계 단가(1㎡ 당 252,000원)로 계산하여 체비지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C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