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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8 2014가합532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과 사이에 1997. 5. 31.자 체결된 토지구획정리사업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C에 대하여 체비지대장상 명의변경채무가 있기는 하였으나, 위 채무는 2002. 12. 20.경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고, C의 위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위 이행불능일로부터 3년이 지남과 동시에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C으로부터 2011. 1. 31. 위 위ㆍ수탁계약 상의 기성금 채권(체비지대장상 명의변경 청구권과 동일하다)을 양수하였으므로 이미 소멸한 채권을 양수한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양수시점으로부터도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위ㆍ수탁계약에 의한 금전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사실의 인정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와 C 사이의 위ㆍ수탁계약 체결 원고는 울산 울주군 D 일대 약 83,200평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 조합이다.

원고는 1997. 5. 31. 위 정리사업 시행권에 관하여 C과 사이에 위ㆍ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ㆍ수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가 창일개발 주식회사(종전 위ㆍ수탁계약의 당사자)에 지급할 타절 정산금 539,268,390원을 C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대신, 도급액은 원고와 창일개발 주식회사 사이의 종전 도급액과 같은 금액으로 하고(제2조, 즉 C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위 539,268,390원을 C의 사업비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도급기성금은 설계 단가(1㎡ 당 252,000원)로 계산하여 체비지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C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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