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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0 2016노1790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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